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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 (ISA)와 중개형 ISA에 대해 알아보기
    생활정보꿀팁 2023. 3. 4.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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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 (ISA)와 중개형 ISA에 대해 알아보기
    개인종합자신관리계좌 (ISA)와 중개형 ISA에 대해 알아보기

    중개형 ISA는 꾸준히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 증권사 중개형 ISA 누적 가입자가 3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ISA 혜택이 그만큼 좋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2023년 2월 28일부터 여러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 채권 매매 서비스를 개시하여 ISA 계좌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계속해서 성장하고 확대되고 있는 ISA, 중개형 ISA에 대해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ISA 란?

    개인종합자산계좌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는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주식, 채권, 리츠, ETF, ELS,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를 말합니다. 2016년 3월부터 도입한 절세계좌이며 영국, 일본 등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만 19세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이면 ISA에 가입할 수 있고 소득 조건에 따라 서민형, 일반형 등으로 나뉘며 의무 납입 기간 3년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전 3개년 중 1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었다면 ISA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ISA는 금융사 통합 일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ISA는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며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계좌 통합 납입 한도는 총 1억 원입니다. 


    ISA의 종류는?

     

    ISA 계좌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나뉘고 가입 요건에 따라 서민형, 농어민형, 일반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방식에 따라 차이점이 있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방식의 특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용방식에 따른 ISA 종류

      ISA 종류
    구분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운용 주체 은행, 증권사 투자전문가 본인 본인
    운용 가능 상품 예적금, 펀드, ETF 등 운용사에서 정한 포트폴리오 등 예적금, 펀드, ETF, 파생결합증권 (ELS, ETN, ETB 등), 리츠, RP 등 국내상장주식, 채권, 펀드, ETF, 리츠, 파생결합증권 (ELS, ETN, ETB 등), RP 등
    비대면 / 모바일 개설 불가 불가 가능

     

    가입 요건에 따른 ISA 종류

      ISA 종류
    구분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 요건 만 19세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직전 연도 총 급여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 소득 3,800만 원 이하 인자 직전 연도 종합 소득 3,800만 원 이하인 농어민 거주자
    비과세 한도 200만 원 400만 원 400만 원
    비과세 한도 초과시 세율 9.9% 분리 과세

    ISA 특징은?

    ISA는 대표적으로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고, 손익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ISA 일반 계좌
    절세 효과 200만 원 (서민형, 농어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과세
    중개형 ISA의 경우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시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이자, 배당, 분배 소득 15.4% 과세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시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 금융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손익 상계 계좌 손익 합산 후 과세 수익 상품에 대해서만 과세

     

    절세 효과

    ISA는 일반 계좌와 다르게 200만 원까지 비과세이며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서민형, 농어민형 ISA의 경우에는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의 경우에는 이자, 배당 등의 소득에 대해 15.4% 과세가 발생하고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일반형 ISA에서 1,00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200만 원 비과세, 800만 원 9.9% 분리 과세로 79.2만 원을 내야 하고, 동일 소득이 일반 계좌에서 발생하였다면 154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약 74.8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하면 전환 금액 10% (300만 원 한도)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 상계

    ISA는 가입 기간 동안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ISA에서 800만 원 수익, 400만 원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합산 4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고 비과세 금액을 제한 금액에 대해 실제 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동일 손익이 일반 계좌에서 이루어진다면 수익 금액인 800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특징

    • ISA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 이상으로 최소 3년 동안은 ISA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중도 해지할 경우 세제 혜택 받던 부분은 일반 계좌와 같이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 국내 상장된 해외 ETF를 통해 해외 주식을 운용할 수 있으나 직접적으로 해외 주식 운용은 불가능합니다.
    • ISA에서 납입 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 내 금액을 담보로 대출은 불가합니다.
    • ISA 계좌 운용사 변경으로 인한 상품 이전은 가능합니다. 기존 일반 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의 ISA로의 입고는 불가합니다.

    중개형 ISA는 어떻게 다른가?

    중개형 ISA는 일임형, 신탁형과 다르게 투자자가 직접 주식, 펀드, 예금 등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국내 주식을 직접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운용할 수 있어 해외 주식도 간접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 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 손익 상계와 같은 IS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ISA, 중개형 ISA는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상품이니 가입 기간 동안 활발히 이용하여 혜택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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